|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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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Forged Blank; D.90-B2; I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을 출력을 높이기 위한 Turbo Charger에 장착되는 compressor wheel를 제작하기 위한 반가공품 - 본 신청물품은 수입후 추가적으로 선삭, 및 블레이드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품인 compressor wheel이 됨. ㅇ 물품이 가공되어 완성되는 compressor wheel의 기능 - 엔진가동 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힘으로 Turbo Charger의 Turbin Wheel은 회전하게 하고, 축으로 연결된 Compressor Wheel도 따라서 회전하면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를 가압하여 엔진 실린더에 많은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음. <신청물품> <가공을 거쳐 완성되는 compressor wheel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ㅇ 통칙 제2호 가목의 해설에서는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s)”이란 1)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2)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3)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반제품(semi-manufacture)(일반적으로 봉ㆍ디스크ㆍ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으로 보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1)직접 사용할 수 없으며, 2)완성된 물품(Compressor Wheel)의 대체적인 모양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고, 3)추가 가공(선삭 및 블레이드 가공공정)을 통하여 완성품인 Compressor Wheel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 본 신청물품은 Turbo Charger에 장착되기 위해 특정 재질, 외경, 두께가 결정되어 제시되므로 Compressor Wheel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 ...(중략)...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하고 -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최종적으로 제8414호로 분류되는 Turbo Charger의 부분품인 Compressor Wheel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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