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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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READER; DE-ABCM280; PCB - H140-1, FR7-74, FR4;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버스카드 리더기에 장착되는 PCBA로 버스카드에 입력된 출입자 정보를 인식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후 버스카드 단말기 본체로 보내주는 물품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신청물품> ① PWR CON – 제품에 전원 인가용으로 연결되는 단자 ② SERIAL CON – 본체와의 TTL 통신을 위해 연결되는 단자 ③ SAM 1~2 – 버스카드의 복제방지를 위한 보안침 ④ ANT B/D – 버스카드에서 발신된 RF신호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설계된 BOARD ⑤ MAIN B/D – CPU, RF IC, PWR(전원) 회로등이 설계된 BOARD <단말기에 장착된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Machines for transferring coded information from one medium to another)그룹에서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전사(傳寫)하는 기계”에 대하여, “이러한 기계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형식의 자료매체로부터 다른 형식의 자료매체로 전사하거나 동일한 형식의 다른 매체로 전사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작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품이나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버스카드 리더기는 부호화된 정보를 한 매체로부터 다른 매체로 전사(傳寫)하는 기계로 제8471호로 분류되며, 본 신청물품은 버스카드 리더기에 장착되어 버스카드에 입력된 출입자 정보를 인식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후 버스카드 단말기 본체로 보내주는 물품으로 버스카드 리더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제8471호의 기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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