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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63
시행일자 2025-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P GLASS URS FINGERPRINT 5P; P GLASS URS FINGERPRINT 5P; P GLASS URS FINGERPRINT 5P; CN;
물품설명 - 단층 강화 유리에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필름, 접착제 및 코팅제를 적층한 형태의 스마트폰 액정 보호용 유리필름(두께 1mm 이하) 으로,

- 강화유리 필름 5매, 액정클리너, 극세사융을 소매용 포장박스에 함께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액정보호, 비산방지 및 지문방지

- 제조 공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강화유리 필름 5매, 액정클리너, 극세사융을 세트 포장된 물품으로 액정클리너와 극세사융은 스마트폰에 강화유리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강화유리에 있음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007.1호에는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를 강화유리로 설명하면서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7007.2호에는 접합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해당 호의 접합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 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 유리로, 단층 강화 유리에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필름, 접착제 및 코팅제를 적층한 형태의 본 물품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액정보호, 비산방지 및 지문방지를 위해 물품이므로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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