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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0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9000
품명 Mixtures of juices; PASTEUR APPLE & REDBEET JUICE
물품설명 ㅇ 사과주스 농축액(70Brix) 16%, 레몬주스 농축액(45Brix) 약 1.1%, 레드비트 농축액(68Brix) 약 0.4%, 정제수 약 81.8%, 밀크칼슘파우더 0.54%, 펙틴 0.1% 등을 혼합하여 재구성한 황갈색계 투명 액상의 주스를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9.90호에는 “혼합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거나 기계적으로 개봉(開封)하여 얻는다. …(중략)…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제조한 과실과 채소의 혼합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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