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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99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APPLE CIDER VINEGAR
물품설명 ㅇ 구연산 33%, 사과식초분말 30%, 탄산수소나트륨 12%, 에리스리톨 10%, 말토덱스트린 6.96%, DL-사과산 3%, 사과향 3.6%, 수크랄로스, 맥아추출물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분말상을 스틱형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5g×10개입)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20호에 “과일향의 음료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2) 레모네이드(lemonades)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예시하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과일향을 함유한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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