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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58
시행일자 2025-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JEJU MATCHA CHOCOLATE MILK TEA
물품설명 ㅇ 초콜릿파우더(코코아매스, 탈지분유, 코코아파우더 등) 2%, 설탕 31.1%, 식물성크림1 30%, 혼합탈지분유 20%, 식물성크림2 10%, 녹차분말 3.5%, 합성향료(녹차, 초콜릿) 2.7%, 소금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을 스틱형 파우치에 개별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g, 15g×20개입)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HS총설에서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코코아두를 포함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비율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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