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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50
시행일자 2025-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90-0000
품명 OVEN HANDLE; 가스/전기오븐렌지 부품;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가스와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LG전자의 가정용 전기오븐의 손잡이
- 알루비늄 압출바에 사출홀더 브라켓을 결합한 형태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제8516.60호에는 “그 밖의 오븐, 쿠커ㆍ조리판ㆍ보일링링ㆍ그릴러ㆍ로스터”가 세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대해 “그 밖의 오븐과 쿠커(cooker)ㆍ조리판ㆍ보일링링(boiling ring)ㆍ그릴러(griller)ㆍ로스터(roaster)”를 예시하면서, 그 방식으로서 “대류식ㆍ결합된 가스 전기장치” 등을 설명하고
- 또한, 제7321호에서 “전기식 가열을 겸한 기구[예를 들면, 가스-전기식 조리기]는 제외한다(제851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가스와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가정용 조리기기에 부착되는 손잡이로 가정용 전기오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9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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