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79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14-0000
품명 Direct dyes; PERMALITE (DO72); DIRECT ORANGE 72
물품설명 주황색 분말상의 C.I. Direct Orange 72 (C.I. 29058 / CAS No. 12217-64-0)

- 용도: 착색제(안경용 편광 코팅 용액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4호에는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서“직접 염료(direct dye) : 물에 녹는 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 존재하의 수용액 상태에서 셀룰로오스섬유에 직접 염착할 수 있다. 이들은 면ㆍ재생셀룰로오스ㆍ종이ㆍ가죽염색용으로 사용하며, 이보다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나일론 염색용에도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착색제로 직접 염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