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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0
시행일자 202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ACK_웰니스키오스크_피부분석; ACK_웰니스키오스크_피부분석; KR;
물품설명 ㅇ (개요) PPG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서버에 전송 후 수신된 분석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형태의 기기(수행가능한 항목: 당수치측정, 심리검사, 피부분석)

ㅇ (접근권한) 신청물품은 제작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피부분석 프로그램 접근권한만 부여된 상태임(당수치측정, 심리검사 사용불가)

ㅇ (피부분석 기능 작동원리)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주름, 홍조, 모공 등 주요 피부고민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AI서버에 전송 후 분석결과를 수신

ㅇ (주요 구성요소)
ㆍTouch Display: 기기조작, 결과출력 등에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ㆍ바코드 스캐너: 개인계정 로그인 시 사용
ㆍ광용정맥파센서(PPG센서): 당수치측정 시 사용
ㆍ카메라: 심리검사, 피부분석 시 사용
ㆍUV Light: 조명
결정사유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제9031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등 다양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며,

- 제9031.49호 소호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광학식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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