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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1
시행일자 202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10-3000
품명 ACK_웰니스키오스크_심리검사; ACK_웰니스키오스크_심리검사; KR;
물품설명 ㅇ (개요) PPG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AI서버에 전송 후 수신된 분석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공하는 키오스크 형태의 기기(수행가능한 항목: 당수치측정, 심리검사, 피부분석)

ㅇ (접근권한) 신청물품은 제작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심리검사 프로그램 접근권한만 부여된 상태임(당수치측정, 피부분석 사용불가)

ㅇ (심리검사 기능 작동원리) 전정기관은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며, 이는 작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신체반응임. 사용자의 상체를 촬영하여 머리의 미세진동 등 전정감정반사에 따른 생리적 반응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AI서버에 전송 후 분석결과를 수신

ㅇ (주요 구성요소)
ㆍTouch Display: 기기조작, 결과출력 등에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ㆍ바코드 스캐너: 개인계정 로그인 시 사용
ㆍ광용정맥파센서(PPG센서): 당수치측정 시 사용
ㆍ카메라: 심리검사, 피부분석 시 사용
ㆍUV Light: 조명
결정사유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됨

- 제9019호 해설에서 “(Ⅲ)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이 기기는 반사작용의 속도ㆍ운동의 협조성ㆍ그 밖의 육체적이나 정신적 반응을 의사 등이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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