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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5
시행일자 202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PIPELINE PUNCH COMPOUND; 38020009910000
물품설명 오렌지주스 농축액 52.82%, 사과주스 농축액 11.69%, 파인애플주스 농축액 0.49%, 패션프루트주스 농축액 0.45%, 구아바주스 농축액 0.43%, 저항성 덱스트린(식이섬유) 6.2%, 구연산 2.3%, 향료(감귤류 추출물, 바닐라 추출물 등), 식물성 오일, 변성전분, 비타민E,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된 주황색계 점조액상

- 용도 : 탄산음료 제조용(최종물품에 약 1.55%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중략)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총 산(酸) 함량이 해당 천연 과실주스의 것보다도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정도로]ㆍ과실의 정유(essential oil)ㆍ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농축된 혼합 주스 65.88%에 저항성 덱스트린 6.2%, 구연산 2.3%, 식물성 오일, 변성전분, 비타민E, 정제수 등을 첨가한 것으로,

- 이러한 첨가물이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서 과실주스의 고유한 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제2009호의 “과실주스”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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