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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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4.14-0000 |
| 품명 | Direct dyes; DICROMINE (DB67); DIRECT BLUE 67 |
| 물품설명 |
검은색 분말상의 C.I. Direct Blue 67 (C.I. 27925 / CAS No. 3354-97-0)
- 용도: 착색제(안경용 편광 코팅 용액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4호에는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소호해설에서“직접 염료(direct dye) : 물에 녹는 음이온염료로서, 전해질 존재하의 수용액 상태에서 셀룰로오스섬유에 직접 염착할 수 있다. 이들은 면ㆍ재생셀룰로오스ㆍ종이ㆍ가죽염색용으로 사용하며, 이보다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나일론 염색용에도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착색제로 직접 염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14-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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