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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92
시행일자 202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CTV CAMERA WINDOW COVER CASE(FC37-001062A)
물품설명 - CCTV 카메라 전면부에 장착되는 투명 플라스틱(PC) 케이스
- 크기: 41.45×25.75×2.3㎜
- 용도 :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

- 장착 위치 : 플라스틱 사출물과 결합되어 카메라 전면부에 조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을 제외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 물품은 CCTV 카메라 렌즈부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플라스틱제 부속품으로 CCTV 카메라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제16부의 물품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참고로 WCO HSC 위원회에서 스마트폰용, 냉장고용 윈도우 커버 글라스를 재질 세번인 제7007호로 분류한 바 있음(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전문(국문) 참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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