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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13
시행일자 202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4.23-0000
품명 Women’ensemble of synthetic fibres; Afinar Women's Short-Sleeved Zip-Up Windbreaker Top and Bottom Set, Black, Free;PL10102470410, FBC20902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를 플라스틱 지퍼백에 담아 소매 포장한 물품
① 상의 :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가 가능하고, 덧단이 오른편이 왼편 위를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칼라가 있고 반팔 소매가 있음
② 하의 :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으며 일자로 박음질된 바지로, 허리 부분에는 밴드가 있고, 허벅지를 덮는 길이임
- 제시성분 : 상의 및 하의(나일론 100%)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23호에“합성섬유로 만든 앙상블”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항에 “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인 조끼는 제외한다),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한 상반신 의류 한점과 하반신 의류 한점을 소매 포장하여 판매하는 물품이므로 ‘앙상블’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여성용 앙상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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