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683 |
|---|---|
| 시행일자 | 202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BRKT-SIDE SILL MOLDING No.1,LH; 87761-XG000; KR;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Door Side Sill Molding 안쪽에 부착되는 브라켓(146×67×42㎜)
- 용도 : Side Sill Molding이 차체에 결합되도록 고정 및 지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자동차 Door Side Sill Molding에 부착되는 브라켓으로 차체에 결합되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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