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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84
시행일자 202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BRKT-FENDER GARNISH RR, LH; 877C3-XG000; KR;
물품설명 -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자동차 측면에 결합되는 Fender Garnish 안쪽에 부착되는 브라켓(212.9×66×16.5㎜)

- 용도 : 반사판이 삽입되는 하우징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같은 부 총설에서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부착구나 장착구(예: 장식용의 구슬 스트립․경첩․도어핸들․그립바․발 올려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번호판․국적표시판(nationality plate)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측면의 Fender Garnish 안쪽에 부착되는 브라켓으로 반사판이 삽입되는 하우징 역할을 수행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체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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