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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7
시행일자 202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4.00-2110
품명 Photoresist stripper for making semiconductor; NC-300
물품설명 ㅇ 1-Ethyl-2-pyrrolidone, 2-(Methylamino)ethanol, 2-Butoxyethanol,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제3814.00-21호에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 시너(thinner)(석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 …(중략)…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ㆍ유화제ㆍ겔화제 등을 첨가한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나 바니시 제거제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반도체 제조용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21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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