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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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4.00-2110 |
| 품명 | Photoresist stripper for making semiconductor; NC-300 |
| 물품설명 |
ㅇ 1-Ethyl-2-pyrrolidone, 2-(Methylamino)ethanol, 2-Butoxyethanol,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4호에는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ㆍ바니시(vanish) 제거제”가 분류되며, 제3814.00-21호에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기용제(organic solvent)와 시너(thinner)(석유를 전 중량의 7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시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 …(중략)…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paraffin wax)[용제(溶劑 : solvent)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ㆍ유화제ㆍ겔화제 등을 첨가한 앞에서 설명한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나 바니시 제거제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반도체 제조용의 포토레지스트 스트리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14.00-21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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