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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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2.31-0000 |
| 품명 | Mixtures of oligomers of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TMQ); NAUGARD SUPER Q |
| 물품설명 |
ㅇ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올리고머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갈색계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1호에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이 범주에는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예: 고무를 제조할 때 경화(hardening)나 노화(ageing)방지제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는데,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혼합 알칼리성 디페닐아민(diphenylamine)과 엔나프틸아닐린(N-naphthylaniline)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2.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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