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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8
시행일자 202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2.31-0000
품명 Mixtures of oligomers of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TMQ); NAUGARD SUPER Q
물품설명 ㅇ 2,2,4-Trimethyl-1,2-dihydroquinoline 올리고머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갈색계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용 산화방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1호에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이 범주에는 고무용 산화방지조제품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조제품(예: 고무를 제조할 때 경화(hardening)나 노화(ageing)방지제로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는데,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혼합 알칼리성 디페닐아민(diphenylamine)과 엔나프틸아닐린(N-naphthylaniline)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2.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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