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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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GASTRIX; 혼합추출물; |
| 물품설명 |
- mono-, di-, triglycerides of butyric acid, propylene glycol, sodium senenite, 각종 비타민제(비타민K3, 비타민E, 비타민B1염산염, 나이아신, 판텐토산, 비타민B 등), 감초초출물, linseed extract(부형제), 정제수(부형제) 등을 혼합·조제한 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염산염, 비타민B12)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 사료 종류 및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양축농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의 종류에 “혼합성 보조사료[둘 이상의 보조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보조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EEGSI0017호,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을 받은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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