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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40
시행일자 202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캐치! 티니핑 입체 스티커메이커 시즌5 23226; MND-23226
물품설명 ㅇ 스티커메이커, 투명커버(4종 각 8개), 스티커(32개), 비즈(4색 각 10g), 보석(4종 15개), 스푼, 반지, 보관함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직접 만들며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ㅇ 사용연령 : 37개월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인형용 티세트와 커피세트 ; 완구 상점과 이와 유사한 것·농장세트 등,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를 만들 수 있도록 투명커버, 스티커, 비즈, 보석, 반지 등으로 구성된 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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