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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36
시행일자 2025-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Vegetable preparation; 케인동결건조분말혼합물
물품설명 ㅇ 동결 건조한 케일 50%를 분쇄하여 프락토올리고당과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원료용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9호에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류 HS총설에서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6) 제7류, 제8류 또는 제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라고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동결 건조한 케일을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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