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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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상의), 6107.99-0000(하의) |
| 품명 | [제시품명] MENS UNDERWEAR DCF0026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편물제의 상의ㆍ하의가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포장
- 상의 : 넥라인은 원형이고, 전면 부분에 오프닝이 없는 긴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내부에 기모처리 되어있음 - 하의 : 전면부분에 트임이 있고, 허리에 밴드가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내부에 기모처리 되어있음 - 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 60%, 레이온 35%, 폴리우레탄 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조성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함 < 상의 > -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6110.30-100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 ”라고 해설함 - 참고로, “티셔츠(T-shirt)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 (후략)”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원형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내부에 기모처리 되어 있는 긴소매 상의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하의 >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ㆍ이와 유사한 내의(속옷)와 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면부분이 트임이 있는 물품으로 형태상 실내에서만 착용하도록 디자인되어 본건 의류만을 착용하여 외부활동이 곤란한 의류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7.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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