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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9
시행일자 2025-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5.90-9000
품명 Tributylmethylammonium Bis(trifluoromethanesulfonyl)imide; RAF0705_ CF1107
물품설명 ㅇ 무색 투명 점조 액상의 Tributylmethylammonium Bis(trifluoromethane sulfonyl)imide (CAS No. 405514-94-5)

- 용도 : 편광필름 대전방지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5호에는 “술폰아미드(Sulphonamides)”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술폰아미드는 (R1SO2NR2R3)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R1은 이산화황(SO2) 그룹에 직접 붙어 있는 탄소 원자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물의 유기기(有機基 : organic radical)이며 R2와 R3는 수소나 그 밖의 원자이거나 여러 가지 복합물의 무기기(無機基)나 유기기(이중 결합이나 고리를 포함한다)이다. 강한 살세균제로서 의약용에 많이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 (2)항에서 “제1절부터 제10절까지나 제2942.00호의 유기화합물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그 염이 형성된 염기나 산(페놀관능화합물이나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제2923호에 분류되는 tributylmethylammonium과 제2935호에 분류되는 sulphonamides.계 물질이 상호간에 형성된 염이므로 해당 호 중 마지막 호인 제2935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술폰아미드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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