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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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RAF0664(SAIVINOL HARDENER M-2) |
| 물품설명 |
ㅇ Aluminium tris-(acetylacetonate)(이명: Aluminum acetylacetonate) 5%와 휘발성 유기용매(Toluene 88%, Acetylacetone 7%)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편광판용 점착제 내 경화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마.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Toluene, Acetylacetone이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 혼합된 것이 아니라, 점도 조절을 위하여 혼합된 것이므로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된 물품이므로 제29류에서 제외됨 ㅇ 따라서, 본 믈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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