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27 |
|---|---|
| 시행일자 | 2025-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2.90-9000 |
| 품명 | CSM60 Unit; CSM60 Unit; KR; |
| 물품설명 |
ㅇ 은행 ATM에 장착되는 구성요소로 수표 입금 기능을 지원하는 모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투입구 : 수표를 최대 30매까지 투입 - Bundle부 : 투입구로 혼입된 수표를 낱장으로 분리하고 2매검지를 통해 낱장 여부 검사 - 감별부 : 2매검지를 통해 낱장 여부를 확인하고 CIS & MICR Image Scan을 통해 정상권 여부 확인 - TE부 : 정상권으로 판정된 수표를 일시 저장하고 비정상권은 Bundle부로 반송 - 인쇄부 : 정상권은 양면배서한 후 Stack Box에 저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두 개 호나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사무용 기계를 포함한다. “사무용 기계(office machine)”란 말은 사무실ㆍ상점ㆍ공장ㆍ작업장ㆍ학교ㆍ철도역ㆍ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ㆍ서류ㆍ서식ㆍ기록문ㆍ계획서 등의 기재ㆍ기록ㆍ분류ㆍ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4) 주화분류기와 주화계수기(지폐의 계수기와 지불기를 포함한다), (5) 현금 자동지불기, (6)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은행 ATM기를 구성하는 수표 입금기로 수표 입금, 낱장분리, 정상권 여부 검사, 양면 배서, 수표 보관 등 수표입금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자체가 “사무를 보기 위한 기능”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2.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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