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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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20 |
| 품명 | METAL DETECTOR COIL; S1NHN4144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식품과 관련된 중량선별기(중량, 결품, 금속혼입을 체크하는 기기)에 설치되는 물품으로 철, 비철,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이물질을 탐지하는 금속검출유닛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중장량선별기> ㅇ 구성요소 - 송신코일: 고주파 교류를 발생시켜 전자기장을 형성 - 수신코일A : 기준신호를 수신 - 수신코일B : 금속 물체에 의한 전자기장의 변화를 감지 - 프레임, 외장하우징, 차폐코어, 패널 등 - 신호처리 PCB(증폭, 필터, 제어로직 포함) - 디스플레이/제어부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보드 ㅇ작동원리 - 두 개의 수신코일은 밸런스 구조로 되어 있어, 금속이 없을 때는 두 수신코일의 출력이 상쇄되어 “0”의 기준값을 형성하고, 금속이 탐지될 경우 전자기장에 영향을 주어 두 코일의 신호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통해 금속의 존재를 인식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3) 지뢰탐지기(mine detector) : 금속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기기 내에서 발생되는 자속의 변화를 이용한 것이다. 유사한 검출기는 예를 들면, 담배ㆍ식료품ㆍ목재 등의 통 안에 있는 금속성 이물질의 검출과 매몰관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송수신코일과 신호처리 PCB 등으로 구성되어 전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식품에 포함된 금속을 탐지하는 금속 탐지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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