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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537
시행일자 202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ARNISH-QUARTER SIDE,LH; 87743-XG100AHV;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을 사출 성형한 반원형 스트립 형상의 물품으로, 주행 중 이물질(예: 차바퀴에서 튀어 오르는 작은 돌맹이 등)로부터 부착 부위 보호 및 외관 개선 효과를 제공(적용 차량 : 기아자동차 EV6)

- 사이즈 : 797 × 310 × 87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 ; 발판 ; 윙[펜더(fender)]ㆍ진흙받이 ; 대시보드(dashboard) ; 라디에이터 덮개 ; 번호판 브래킷(bracket) ; 완충기(bumper)와 완충기 보호대(over-rider) ; 조종 브래킷(bracket) ; 외부하물선반 ; 챙(viso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특정 부위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이물질로부터 부착 부위 보호 및 외관 개선 효과를 제공하는 차체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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