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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93
시행일자 2025-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EMC Filter; ① B84113H0000*030, ② B84143V0006R229,
③ B84299D1630B003, ④ B85321A2105A201
물품설명 - 페라이트 코어, 커패시터,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회로나 장비에 장착되어 불필요한 전기 노이즈를 제거․감쇄하는 역할 수행

- 구성요소
․ 페라이트 코어 : 자기 손실로 고주파 노이즈를 흡수 및 차단
․ 커패시터 : 고주파 노이즈를 접지로 우회시켜 제거
․ 레지스터 : 접지 전위 균일화, 서지 전류 제한, 커패시터 방전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계적인 특징을 갖춘 전기제품이라도 이와 같은 특징이 기기의 전기적인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것이라면 이 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신호발생기, 소음감쇠기,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페라이트 코어, 커패시터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기 노이즈를 제거․감쇄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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