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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1
시행일자 2025-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27.60-9010
품명 Potassium iodide; RAF0374
물품설명 ㅇ 백색 알갱이상의 Potassium iodide (CAS No.7681-11-0)
- 용도 : 편광필름 제조시 PVA필름에 요오드를 흡착시켜 편광자를 형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27호에는 “염화물ㆍ산화염화물ㆍ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ㆍ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이 분류되며, 제2827.60-9010호에는 “요드화칼륨(Potassium iodid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요드화물ㆍ산화요드화물 : 이 그룹에는 요드화수소(제2811호)의 염과 산화요드화물을 분류한다. …(중략)… (3) 요드화칼륨(KI) : 요드화나트륨과 제조방법이 유사하고 용도도 유사하다. 요드화나트륨보다 저장이 비교적 용이하다. 무수물(無水物)로 무색이나 유백색(opaque)의 결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요드화칼륨(Potassium iodid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27.6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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