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7
시행일자 2025-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01.20-0000
품명 Iodine; RAF0375
물품설명 ㅇ 흑색 알갱이상의 IODINE (CAS No. 7553-56-2)

- 용도 : 편광필름 제조시 PVA필름에 요오드를 흡착시켜 편광자를 형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01호에는 “플루오르ㆍ염소ㆍ브롬ㆍ요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2801.20호에는 “요드(Iodine)”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요드(iodine) : 요드(iodine)는 천연 질산나트륨의 모액을 이산화황이나 아황산수소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추출하거나 건조된 해초ㆍ태운 해초나 회(灰)를 화학 처리한 것으로부터 추출한다.

- 이는 비중(섭씨 0°C에서 4.95)이 매우 큰 고체로 염소와 브롬을 연상케 하는 냄새를 가졌으며 ; 흡입하면 위험하다. 실온(室溫)에서 승화하고 전분-페이스트(starch-paste) 블루(blue)로 변한다. 불순한 것은 작은 알갱이(speck)이나 거친 가루(coarse powder)로 얻어진다. 승화하여 순수한 것은 빛는 회색의 플레이크(flake)나 금속 광택이 나는 결정 모양으로서 보통 유리병에 넣어 제시한다.

- 이는 의약에 사용하며, 또한 사진용 약품(요드화나트륨)ㆍ염료[예: 에리스로신(erythrosine)]와 의약품의 제조와 유기 합성의 촉매ㆍ시약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요드(iodi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