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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3
시행일자 2025-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39
품명 Extracts of heading 12.11; GUARANA EXT CH-112720
물품설명 ㅇ 과라나씨를 에탄올 및 물에 침지시켜 추출한 후 여과한 과라나씨 추출물 71.35%에 안정제(에탄올 25.4%, 물 3.25%)를 혼합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탄산음료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903호에는 “제1211호의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제1211호의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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