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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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END YOKE ASSY; 29540326; |
| 물품설명 |
ㅇ (개요) END YOKE와 DUST SLINGER가 결합된 형태로, 차량의 변속기 출력단에 연결되어 변속기에서 출력된 동력을 프로펠러 샤프트로 전달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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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서’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F) 그 밖의 변속장치의 부분품과 구성부품(예: 프로펠러샤프트ㆍ하프샤프트 ; 기어ㆍ기어링 ;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 감속기어조립품 ; 유니버설조인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신청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 출력단에 연결되어 변속기에서 출력된 동력을 프로펠러 샤프트로 전달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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