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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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라이칸; 212400300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플라스틱(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가 플라스틱이며 일부는 방직용 섬유재료)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발등 부분은 다이얼식 와이어 끈으로 조일 수 있음)
∙ 제시자료(갑피 : 메쉬+합성피혁, 아웃솔 : PU)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호에 “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가목에 “갑피(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플라스틱, 갑피는 플라스틱(최대 외부 표면적)으로 만든 신발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지 않았으며,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룰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로, 스포츠용 신발류에 해당하지 않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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