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55 |
|---|---|
| 시행일자 | 2025-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3.00-9000 |
| 품명 |
CASH DRAWER; EC-410 |
| 물품설명 |
- 철강재질의 직육면체 형상에 내부에 현금(지폐, 동전)을 보관할 수 있는 사각형의 구획이 여러개 나뉘어 있는 물품으로서, 슬라이드 레일 타입으로 개폐됨(프린터, POS기 등과 연결하여 전자식 open가능하며, 전면에 열쇠 구멍으로도 open가능함)
- 규격 : 가로(410mm), 세로(415mm), 높이(1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차목에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3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귀중품ㆍ보석류ㆍ서류 등을 도난이나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작된 용기와 금고실 문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현금과 증서용의 금속으로 만든 상자(내부 칸막이가 있는지에 상관없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휴대식의 상자(열쇠 작동식이나 숫자 문자 조합식 자물쇠가 결합된 것)로서 때로는 이중벽의 것도 있으나 그 디자인ㆍ구성 재료 등에 의하여 도난과 화재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집용 상자ㆍ금전용 상자 등에 있어서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사한 구조를 갖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며 ;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구성성분인 금속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완구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당해물품이 비록 POS기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긴 하나 별도로 제시되었으며 POS기기와 기능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물품도 아닌, 고유의 기능(현금 보관)을 가진 물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POS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견고한 재질의 철강제 현금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3.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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