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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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39 |
| 품명 | Hovenia Dulcis Extract(헛개나무 열매 추출물)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물, 알코올 혼합용매) 90%을 타피오카 섬유(분말화제) 10%와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 (당초 물품설명)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물, 알코올 혼합용매) 55%에 Dihydromyricetin 35% 을 혼합한 후 타피오카 섬유와 함께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영양강화제(식용)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추출물(extracts)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고체의 추출물(solid extracts)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용이하게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하여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체상태 추출물을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헛개나무 열매를 물과 알코올 혼합용매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분말화제와 함께 분무 건조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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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