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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51
시행일자 202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22-0000
품명 Frozen kidney beans, blanched; 냉동그린빈
물품설명 녹색 꼬투리가 붙어있는 강낭콩류(학명 : Phaseolus vulgaris L.)를 소금물에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2호에 “채두류(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중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0708호 해설서에 “(2) 콩[파세러스(Phaseolus)속ㆍ비그나(Vigna)속)] : 이것들에는 리마(Lima)콩이나 버터콩(butter bean), 녹두, 꼬투리를 식용에 쓸 수 있는 콩(예: 강남콩ㆍFrench콩ㆍrunner콩ㆍstring콩ㆍwax콩이나 snap콩)과 동부콩(black eye를 포함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강낭콩류(학명 : Phaseolus vulgaris L.)를 소금물에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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