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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43
시행일자 202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70-9000
품명 Zoller AutoLine; Zoller AutoLine; AU;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FANCU로봇(이송에 특화된 6축 로봇), 세척 스테이션, 자동도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딩/언로딩이 가능한 기기

ㅇ 물품의 사양



ㅇ 물품기능
- 측정이 필요한 공구를 받아주고, 측정기에 장착되기 전 세척 및 건조를 통해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측정 스케줄에 맞게 공구를 대기하고 측정기로 공급/배출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측정이 필요한 공구를 공급·배출하는 이송로봇과 금속공구를 세척하는 기기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품으로, 이 기기가 속해있는 전체 시스템에서의 역할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척 및 건조의 기능보다는 측정이 필요한 공구를 받아주고 스케줄에 맞게 공구를 대기하고 측정기로 공급/배출하는 기능이 해당기기의 주요기능 판단됨.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공구의 생산라인에서 이송작업의 기능이 주기능인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7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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