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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45
시행일자 2025-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1000
품명 Sandals or similar footwear, produced in one piece by moulding; 212500215
물품설명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PVC 100%) 샌들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HSK 제6402.99-1000호에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바깥바닥과 갑피를 주조에 의해 단일체로 제조한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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