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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16
시행일자 202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 타라곤 212300340
물품설명 갑피는 플라스틱, 내피는 방직용 섬유제,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
- 제시자료(갑피 : 합성피혁+폴리에스터(BOA) 아웃솔: : PU+합성고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9호에 “그밖의 신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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