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516 |
|---|---|
| 시행일자 | 2025-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 타라곤 212300340 |
| 물품설명 |
갑피는 플라스틱, 내피는 방직용 섬유제,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신발
- 제시자료(갑피 : 합성피혁+폴리에스터(BOA) 아웃솔: : PU+합성고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9호에 “그밖의 신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든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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