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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537
시행일자 2025-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 보타스웜; 212400412
물품설명 - (개요)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제 신발로 발등을 덮고 발목과 발뒤꿈치는 덮이지 않는 형태에 신발 내부 전체에 방직용 섬유가 덧대어져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의 용어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EVA를 사출성형하여 발등을 덮고 발목과 발뒤꿈치는 덮지 않는 형태로 제작한 신발로 바깥바닥과 갑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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