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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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7.19-1000 |
| 품명 | COVER GLASS; DD64-00302A;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식기세척기 전면에 장착되는 강화유리 ㅇ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공정 - 강화유리 원판 입고 → 유리 절단(SIZE 맞춤) → CNC/연마 및 세척 → 열강화 처리→ 세척 및 검사 → 증착/사틴 → 세척 및 검사 → 표면 인쇄 → 세척 및 검사→ 필름부착 → 최종 검사 및 포장 → 출하 - 규격 : 두께 3.2㎜, 가로 586㎜, 세로 700.9㎜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는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를 말한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73차 WCO HS위원회에서는 절단, 열강화, 인쇄 및 모양을 낸 유사물품(냉장고의 디스플레이 커버유리, 스마트폰 커버유리)에 대해 그 가공범위가 제70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7007호에 분류하는 결정이 있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두께가 8mm이하인 기타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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