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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454
시행일자 2025-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COVER GLASS; DD64-00302C
물품설명
- 개요 : 식기세척기 전면 도어 커버용 강화유리

- 제조공정 : 강화유리 원판 입고 → 유리 절단(SIZE 맞춤) → CNC/연마 및 세척 → 열강화 처리→ 세척 및 검사 → 증착/사틴 → 세척 및 검사 → 표면 인쇄 → 세척 및 검사→ 필름부착 → 최종 검사 및 포장 → 출하

- 크기 : 두께 3.2㎜, 가로 586㎜, 세로 700.9㎜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
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73차 WCO HS위원회에서는 절단, 열강화, 인쇄 및 모양을 낸 유사물품(냉장고의 디스플레이 커버유리, 스마트폰 커버유리)에 대해 그 가공범위가 제70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7007호에 분류하는 결정이 있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8mm이하인 기타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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