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452 |
|---|---|
| 시행일자 | 2025-06-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2-0000 |
| 품명 | 초기제초제 살포기; YS-33; JP; |
| 물품설명 |
- 트랙터 후미에 결합하는 로터베이터(경작지 쇄토)에 장착하여 원심회전판의 회전으로 입제 형태의 초기제초제*를 살포하는 기기
* 작물의 생육기간 초기에 잡초 등의 생육을 억제하는 용도 - (용도) 로터베이터가 경작지를 고르게 쇄토하고 파종기가 콩류를 파종하면 동시에 신청물품이 초기제초제를 살포 - (작동 원리) 탱크에 담진 제초제를 살포 조절다이얼로 조절하여 아래로 떨어뜨리면 원심회전판이 회전하면서 제초제가 토출구를 통해 살포됨 - 크기 및 중량 : 338 x 407 x 560㎜, 19.8㎏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例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D) 주수기(syringe)ㆍ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그룹에서 “이들은 농업용ㆍ원예용이나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ㆍ살진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가루 살포기ㆍ배낭식 분무기와 이동식 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piston) 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이나 페달식으로 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 제843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 ‘(D) 이 류의 둘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계’ 그룹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에는 산업의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류와 장치(일반적으로 그 기능에 따라 특별히 포함되어 있다)를 포함한다. 그 밖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와 장치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을 사용하는 산업이나 활용 분야에 따라 열거하였다. 둘 이상의 호에 해당되는 기계류로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라 그 해당하는 호의 하나가 첫째 그룹(즉,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에 속하는 것은 그 그룹에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제 형태의 초기제초제를 살포하는 기계로 기타 농업용 살포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2-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