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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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4.19-1000 |
| 품명 | Refined rapeseed oil; Oriental Spring Oil-NSP |
| 물품설명 |
o 미황색 투명한 오일상의 저 에루크산(low erucic acid) 정제 유채유(에루크산 함유랑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514호에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유채유(rape oil, colza oil) : 브라시카(Brassica), 특히 B. 나퍼스(B. napus)와 B. 라파(B. rapa)[또는 B. 캠페스트리스(B. campestris)]의 여러 가지 종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반건성유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채유로 분류한다. 이들 기름은 보통 높은 에루크산(erucic acid)가(價)를 갖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cid)을 가진 유채유[낮은 에루크산(low erucic adid)을 함유하는 특별하게 개발된 유채의 변종의 씨로부터 생산된다]를 분류한다[예: 카놀라유나 유럽산 유채유(rape oil, colza oil)인 “더블제로(double zero)”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라 함은 에루크산의 함유랑이 전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저 에루크산 정제 유채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4.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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