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1
시행일자 2025-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005.90-9000
품명 Maize(corn), dried; WHITE GIANT CORN FROM CUSCO-SECOND
물품설명 o 미황색 낟알상의 건조된 옥수수(Zea mays)

- 용도 : 스낵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005호에 “옥수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옥수수에는 서로 다른 색(황금색ㆍ백색 때로는 적갈색이나 잡색)과 서로 다른 모양(둥근 것ㆍ강아지 이빨 모양의 것ㆍ평평한 것 등)을 가진 것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황색 낟알상의 건조한 옥수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0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