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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6
시행일자 2025-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MOTOR COVER ENCAPSULATION; TAM EV (기아 레이 전기차); 85-01-035-001;
물품설명 ㅇ (개요) 전기차 모터 하우징 위에 장착되어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사이즈) 322 * 385 mm/ 530g
ㅇ (재질) 플라스틱 사출물, PU FOAM
ㅇ (제조공정) 발포성형 → 사상 → 본딩 → 사출물+성형물 접착 → 검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는 “(Ⅲ) 부분품과 부속품 ...(중략)...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모터 하우징 위에 장착되어 소음이 자동차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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