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53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고압발생기; FY-EPHGAQ08외; JP;
물품설명
- 터널 환기 시스템에 설치된 전기집진기에 고전압을 공급하는 고압발생 장치로서 주반, 부반로 구성됨

- 기능 및 용도 :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에서 방전전기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교류전기(AC)를 고전압의 직류전기(DC)*로 변환시켜 공급해 주는 기능
* 입력 전압 : AC 380V / 출력 전압 : 대전부 -10kV(600mA), 집진부 –7.2kV(80mA))

① 주반 : ㉠ 주반/부반 전체의 전원, 해당 블록의 전원 ON/OFF(차단기), ㉡ SCR 위상제어(컨트롤러 조정에 따라 교류 출력 조정), ㉢ 변압기능(교류 출력을 승압), ㉣ 정류기능(승압된 교류 출력을 직류로 정류)
② 부반 : ㉠ SCR 위상제어(컨트롤러 조정에 따라 교류 출력 조정), ㉡ 변압기능(교류 출력을 승압), ㉢ 정류기능(승압된 교류 출력을 직류로 정류)
※ 부반은 주반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음


- 회로도


- 작동원리 : 주반에 전원 입력(AC380V) → 전원 분기(부반에 전원공급) → 고압 발생 유닛 내에서 대전부 회로와 집진부 회로로 분기(주·부반 수행) → 고압 발생 유닛 내에서 전압 승압(380V를 약 10kV까지 승압 / 주·부반 수행) → 고압 발생 유닛 내에서 전압 정류 및 평활(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변환 / 주·부반 수행) → 대전부·집진부에 각각 고전압 출력(대전부: -10kV(600mA), 집진부: -7.2kV(80mA) / 주·부반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가끔 보조회로를 결합한다는 사실 때문에 이 그룹에 품목분류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또한 때로는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A) 정류기(rectifier)’를 예시하고 있음

ㆍ 또한, “이 호에는 또한 고압발생기[특히 무선기기ㆍ방출관ㆍ마이크웨이브 튜브ㆍ이온 빔 관(ion-beam tube)과 함께 사용하는 것]로 알려진 변환기도 분류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전원(보통은 본선)으로부터 공급되는 전류를 고압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이며, 이 고압직류는 정류기ㆍ변압기 등에 의하여 연관되는 기기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고 정지형 변환기로써 고압발생기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집진기(Electrostatic Precipitator)에 교류전기(AC)를 고전압의 직류전기(DC)로 변환시켜 공급해 주는 기타의 정류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