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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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4.22-9000 |
| 품명 | 연마휠; 7A-MED; |
| 물품설명 |
- 산화알루미늄, 이산화티타늄, 이산화규소, 나일론 섬유, 바인더 및 결합재 등을 혼합하여 열압착 및 성형을 거쳐 완성된 제품에 생크(Shank)을 부착한 물품(직경 약 75m) - 기능 및 용도 : 모터로 회전하는 물체에 연결되어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물품의 표면이나 모서리 연마에 사용(그라인드 휠) - 구성성분 - 제조공정 : 원재료(유니타이즈 판) 프레스 커팅(제품 사이즈로 타발 작업) → 열프레스 압착(연마가루 추가 및 열압착 작업), 첨가된 글루가 녹아 연마가루 접착 → 프레스 작업(센터작업 및 생크 융착 작업) → 검사 및 라벨지 부착 →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ㆍ헤드ㆍ디스크(disc)ㆍ포인트 등 (중략) 응결된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등은 분쇄된 연마 재료나 석에다 세라믹 재료[예: 알갱이 모양의 점토나 고령토(kaolin)(때로는 장석을 혼합한다)]ㆍ규산소다ㆍ시멘트(특히 마그네시안 시멘트)ㆍ덜 단단한 결합 재료[고무ㆍ셀락(shellac)ㆍ플라스틱]와 같은 결합제를 혼합하여 만들어진다. 면ㆍ나일론(nylon)ㆍ아마 등과 같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 때로는 이와 같은 혼합물과 결합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혼합물을 성형하고 건조시킨 후에 가열하거나(세라믹 결합제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유리질화 될 때까지 가열한다) 경화(고무ㆍ수지 등과 같은 결합제의 경우)시킨다. 그 후 이 제품을 필요한 크기와 형태로 다듬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산화알루미늄, 이산화규소 등을 혼합하여 나일론 섬유와 열압착으로 성형 및 경화하여 만든 그라인딩 휠로써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기타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4.2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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