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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52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품명 HSG FILTER(JH-22022)
물품설명 - 공기 살균기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필터 부분 커버



- 규격: 160.8✕11.5㎜, 재질: ABS

- 기능 및 용도: 공기 정화용 필터를 삽입한 후 덮개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대해서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예: 가스나 연무(smoke fume)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그 밖의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leaf) ;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과 플레이트 ; 액체용이나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공기살균기의 필터 부분에 장착되어 필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덮개로 본 물품에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므로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기타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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