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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08
시행일자 2025-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 미달미 총강료주
물품설명 찹쌀, 정제수 등을 이용하여 발효한 후 황주, 식용 알코올, 생강, 대파, 향신료, 소금, L-글루탐산나트륨을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0ml, 알코올함량 10% 이상)
- 용도: 식품 조리용(직접 음료로 마시기에 부적합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제22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예: 조리용 포도주와 조리용 꼬냑)”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류에 소금, 생강, 대파,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조리용 주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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